증직교지((贈職敎旨)는 이순신을 존숭했던 정조가 1793년(정조 17) 7월 21일에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증직하도록 명하여 내려진 증직교지이다.[1]

이순신 관련 고문서 - 증직교지
(李舜臣 關聯 古文書 - 贈職敎旨)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564-16호
(2012년 2월 22 지정)
수량1점
시대조선시대 1793년(정조17)
소유개인
위치
증직교지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증직교지
증직교지
증직교지(대한민국)
주소충청남도 아산시
좌표북위 36° 48′ 24″ 동경 127° 01′ 34″ / 북위 36.80667° 동경 127.02611°  / 36.80667; 127.02611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이순신 처 방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지정할 가치가 있다.

각주 편집

  1. 제장명. “이순신 선무공신교서와 이순신 관련 고문서”. 아산시청. 2020년 4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