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직교지
증직교지((贈職敎旨)는 이순신을 존숭했던 정조가 1793년(정조 17) 7월 21일에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증직하도록 명하여 내려진 증직교지이다.[1]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1564-16호 (2012년 2월 22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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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점 |
시대 | 조선시대 1793년(정조17) |
소유 | 개인 |
위치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
좌표 | 북위 36° 48′ 24″ 동경 127° 01′ 34″ / 북위 36.80667° 동경 127.02611°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이순신 처 방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지정할 가치가 있다.
각주 편집
- ↑ 제장명. “이순신 선무공신교서와 이순신 관련 고문서”. 아산시청. 2020년 4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