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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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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향토문화재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 <개정2007. 8. 9>
향토의 역사·예술·풍속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또는 이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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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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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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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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