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의 금지 사건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의 금지 사건(2010.4.29. 2008헌바118 [합헌])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

청구인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반대시위를 하면서 차량과 농기계 등으로 진입로를 막고,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편집

합헌

이유 편집

명확성의 원칙 편집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편집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란 법과 제도,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고 단순히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 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에 의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구 집시법 제19조 제4항 편집

'그 정을 안다'는 것은,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참가자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전에 알았는지, 또는 그 현장에서 알게 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 편집

구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조치의 일환일 뿐,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구 집시법 제5조 제2호는 입법자 스스로에 의한, 일정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조항이로서,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에 따른 위험성에 근거한 내용중립적인 규제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된 사전허가제가 아니다.

과잉금지원칙 편집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신체의 재산의 안전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편집

  • 2010.4.29. 2008헌바118

유사 헌법재판소 사건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