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에 소속된 지역 우체국에서 일한다. 예를 들어 인천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에 소속된 우체국에서 일한다. 우체국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비공무원인 별정우체국 집배원, 상시계약집배원(무기계약직 형태)으로 구분되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다.[2], 우체국택배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 수집업무를 담당한다.
배달지역의 번지로 구분한 우편물을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한다.
1884년 우정총국 창설 직후엔 체전부(遞傳夫), 또는 체부, 분전원(分傳員), 우체군(郵遞軍)이란 말이 쓰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공식 명칭이 집배원이었으나 민간에서는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우체부(郵遞夫)를 함께 써왔다.[3]
각주편집
- ↑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란?”. 우정사업본부.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이종탁 , 경향신문 논설위원 (2007.12.04). “[우정이야기]“우체부라 불러도 될까요””. 경향신문. 2020년 6월 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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