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에 준하는 일반적 의무를 지며[1] 이사회에 보고의무를 진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