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권(請問權)은 행정절차의 참가자가 자기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개인적 공권이이다. 청문권은 자신의 권리의 방어에 봉사하는 참가자가 갖는 이익이며 포기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외 편집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법 편집

행정청은 공청회률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율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 에게 통지하고 관보 •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1].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론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2].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3]

의견반영 편집

행정청은 공청회를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공청회, 전자공청회, 정보름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5].

판례 편집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청문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 있다.[6]

각주 편집

  1. 행정절차법 제38조
  2.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
  3. 행정절차법 제39조 제1항
  4.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 항
  5. 행정절차법 제39조의2
  6. 94헌마201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