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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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장관(일본어: 最高裁判所長官 사이코사이반쇼조칸[*])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장의 직명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인 동시에, 사법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재판관 회의를 총괄한다.

개요편집

최고재판소의 장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은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일본국헌법 제6조 제2항), “장인 재판관”(헌법 제79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소법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한다.”(재판소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 장관 1명과 판사 14인, 총 15명으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한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데에 비하여, 최고재 판사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최고재 장관은 최고재 판사에서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임명자격은 최고재판소 장관과 판사가 다르지 않다.

최고재 발족 당시에는 장관이 이른바 ‘캐리어 재판관’(판사보에서 판사가 된 재판관) 이외의 자에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후 캐리어 재판관에서 임명되는 사람이 많았으며, 1979년 이후에는 8대 연속으로 캐리어 재판관에서 장관이 임명되었다.

최고재 장관의 임기는 재판관과 같은 정년 70세까지이다. 최고재판소 판사로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 회부된 최고재 장관은, 재심사는 전심사에서 1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재 장관에 취임했다고 하여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은 없다.

최고재 장관의 보수액은 내각총리대신과 같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과 함께 3권의 장이라고 불린다.

자격 및 임명편집

최고재 장관의 임명 자격은 최고재 재판관의 임명자격과 같다. 그러나 관례상 최고재 재판관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캐리어 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 천황국사행위로 임명한다(헌법 제6조 제2항·제79조 제1항, 재판소법 제39조 제1항, 또한 임명자격은 재판소법 제41조를 참조).

관례적으로 최고재 장관은 정년인 70세가 가까워지면, 총리에 대하여 차기 최고재 장관으로 누가 적합한지 의견을 말한다. 총리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각의에 따라 내각이 차기 장관을 지명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고재 장관의 지명권은 전임 장관이 갖는다.

권한편집

사법권 행사에 관하여편집

사법권의 행사, 즉 재판소에 의한 심리에 관하여 최고재 장관은 다른 재판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우월적 지위를 갖지도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이 중심이 되어 다른 국무대신에 비해 큰 권한을 가지는 네각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

최고재 장관은 15명 전원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정의 재판장이 된다(최고재판소 재판 사무 처리 규칙 제8조 제1항). 그러나 최고재 장관은 장관의 직무 수행으로 바빠 소법정의 심리에는 대부분 관여하지 않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물론 소법정의 심리에 적극 참여한 장관도 있었다.)

사법행정에 관하여편집

최고재가 사법행정 사무를 행하는 것은 재판관회의에 따르며, 최고재 장관이 이를 총괄한다. 또한 최고재 장관은 재판관회의의 의장이 된다(재판소법 제12조).

기타편집

최고재 장관은 대외적으로 최고재를 대표한다. 또한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당연히 황실회의의 의원이 된다.

역대 장관편집

대수 이름 내각[1] 취임일 퇴임일 비고
초대 미부치 타다히코 가타야마 내각 1947년 8월 4일 1950년 3월 2일
2대 다나카 고타로 제3차 요시다 내각 1950년 3월 3일 1960년 10월 24일
3대 요카타 기사부로 제1차 이케다 내각 1960년 10월 25일 1966년 8월 5일
4대 요카타 마사도시 제1차 사토 내각 1966년 8월 6일 1969년 1월 10일
5대 이시다 가즈토 제2차 사토 내각 1969년 1월 11일 1973년 5월 19일
6대 무라카미 도모카즈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1973년 5월 21일 1976년 5월 24일
7대 후지바야시 에키조 미키 내각 1976년 5월 25일 1977년 8월 25일
8대 오카하라 마사오 후쿠다 다케오 내각 1977년 8월 26일 1979년 3월 31일
9대 핫토리 다카아키 제1차 오히라 내각 1979년 4월 2일 1982년 9월 30일
10대 테라다 지로 스즈키 젠코 내각 1982년 10월 1일 1985년 11월 3일
11대 야구치 코이치 제2차 나카소네 내각 1985년 11월 5일 1990년 2월 19일
12대 후사바 요시하치 제1차 가이후 내각 1990년 2월 20일 1995년 11월 7일
13대 미요시 도오루 무라야마 내각 1995년 11월 7일 1997년 10월 30일
14대 야마구치 시게루 제2차 하시모토 내각 1997년 10월 31일 2002년 11월 3일
15대 마치다 아키라 제1차 고이즈미 내각 2002년 11월 6일 2006년 10월 15일
16대 시마다 니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2006년 10월 16일 2008년 11월 21일
17대 다키사키 히로노부 아소 내각 2008년 11월 25일 2014년 3월 31일
18대 테라다 이츠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2014년 4월 1일 2018년 1월 8일
19대 오타니 나오토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2018년 1월 9일 현직

참고 문헌편집

  • 야마모토 유지(山本祐司),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最高裁物語), 닛폰효론샤, 1994년(한국어판은 2005년).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취임일 당시 내각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