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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상소
는
민사소송법
상 제도로
상소
기간을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할 수 없었는 경우 구제해 주는 것이다.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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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불귀책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도과하여야 한다.
불귀책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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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 그 밖의 불가항력이나,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각주
편집
↑
민사소송법 제173조
↑
2005다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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