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畜産環境管理院,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 이사회는 축산환경관리원장이 겸임하는 상임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겸임하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겸임하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겸임하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겸임하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 등 당연직 비상임 이사 6인, 선임직 비상임 이사 5인, 비상임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7층에 위치해있다.
설립 근거
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4]
- 축산법
연혁
편집- 2010년 7월 30일 민간관리기구 도입 검토 (국무총리실 주관 TF팀)
- 2012년 12월 4일 민간기구 설립(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고
- 2013년 11월 14일 『가축분뇨법』 개정
- -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신설
주요 업무
편집-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위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조직
편집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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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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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장 (상임 이사장)
편집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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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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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용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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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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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술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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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축분뇨 문제 전담할 축산환경관리원 개원 Archived 2017년 1월 16일 - 웨이백 머신《퓨처에코》2015년 8월 28일
- ↑ 축산환경관리원 시작부터 구설《축산경제신문》2015년 10월 23일 한정희 기자
- ↑ 축산환경관리원, 가로수에 가축분뇨 액비 시범시비《한국농어민신문》2016년 9월 20일 이병성 기자
- ↑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농업인신문》2015년 12월 11일 김수현 기자
외부 링크
편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Archived 2017년 8월 27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