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忠北經濟自由區域廳, Chung Buk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BFEZA)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자 선정, 국내외 투자유치, 법적 사무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청 소속기관으로 정원은 총 47명(1청장, 1지청, 4부)으로 승인되었다.[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1로 194-41 충북C&V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3]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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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5]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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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2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동해안 및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 심의·의결[6] (지식경제부)
  • 2013년 4월 25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7]

개발지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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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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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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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장..전형식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지낸 재정통

    • 기획총무부
    • 개발사업부
    • 투자유치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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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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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1~2급 상당)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8]

  • 1대 : 전상헌 (2013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
  • 2대 : 전형식 (2018년 12월 21일 ~ 2022년 1월 5일)
  • 3대 : 맹경재 (2022년 1월 6일 ~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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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조성 작업 본격화《뉴스1》2013년 4월 26일 민경명 기자
  2. 논란 많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인선 '마무리' Archived 2013년 6월 11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3년 6월 8일 연종영 기자
  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위치 확정《충청북도인터넷신문》2013년 3월 17일
  4.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지방자치법」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동해안·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파급효과는?《아시아경제》2013년 2월 4일 김혜원 기자
  7. “충북이 커진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출범《아시아경제》2013년 4월 26일 이영철 기자
  8.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 4명 응모 Archived 2014년 7월 19일 - 웨이백 머신《연합뉴스》2013년 5월 20일 변우열 기자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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