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충남선관위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4층~5층
위원장 이준명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cn.nec.go.kr/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忠淸南道選擧管理委員會)는 충청남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4층~5층)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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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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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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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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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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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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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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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 선거과
  • 지도과
  • 홍보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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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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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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