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업기술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忠淸北道農業技術院, Chungcheo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는 충청북도의 농업 진흥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충청북도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이다.[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약칭 충북농업기술원
설립일 1998년
전신 충청북도농촌진흥원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상급기관 충청북도청
웹사이트 http://ares.chungbuk.go.kr/home/main.php

농업기술원장은 나급 상당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2][3]

연혁 편집

  •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 설치
  • 1912년 5월: 충청북도종묘장으로 변경
  • 1923년 10월: 충청북도농사시험장으로 변경
  • 1944년 5월: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이리지장 청주분장으로 변경
  • 1945년 8월: 국립농사시험장 청주지장으로 변경
  • 1949년 1월: 충청북도농사기술원으로 변경
  • 195년 5월: 충청북도농사원으로 변경
  • 1962년 3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 1998년 9월 11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변경

조직 편집

원장
  • 행정지원과
  • 연구개발국
  • 기술지원국

소속 기관 편집

각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4]

  • 포도연구소
  • 마늘연구소
  • 수박연구소
  • 대추연구소
  • 와인연구소
  • 유기농업연구소

각주 편집

  1.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2년 6월 29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 
  3.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