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민유도(取民有度)는 고려 태조 왕건이 내세운 조세 정책의 기본 이념이다. 취민유도는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내는 말이다.[1]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분열이 신라 사회의 모순과 지방 세력의 대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며, 그러한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가혹한 고대적 조세 제도에서 비롯된 경제 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취민유도를 내세워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1]

각주 편집

  1.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주)두산. 61쪽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