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개인정보관리사

마지막 댓글: Cpoforum님 (12년 전)

삭제 신청 사유가 저명성 부족이라고 하셨군요. 해당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국내 유수 기관 및 기업의 추천사와 실제 응시한 기업의 담당자의 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업체 지정요건 중 △정보보호전문가(SIS), 개인정보관리사(CPPG), 정보시스템감리원(ISA),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지정 된바 이미 개인정보관련 자격증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판단 부탁드립니다.--Cpoforum (토론) 2011년 8월 3일 (수) 18:34 (KST)답변

유감스럽지만, 위키백과 문서 작성법을 한번 보시고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문서는 다른 곳에서 배끼거나 홍보용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Park4624 (토론) 2011년 8월 3일 (수) 15:39 (KST)답변
다른 곳에서 배낀것은 아니고 홈페이지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홍보용이라고 하셨는데요..위키 백과에 나온 타 시험의 작성사항을 밴치마킹하였습니다. --Cpoforum (토론) 2011년 8월 3일 (수) 15:47 (KST)답변
검색 결과 저명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1] 다음과 같이 되돌렸습니다. PR, 광고적인 부분을 전부 지웠으며 바깥고리를 추가하였습니다.--어쏭(소통의 공간) "11 P.M Sleep, 6 A.M Wake up" 2011년 8월 5일 (금) 07:51 (KST)답변
조치 감사드립니다--Cpoforum (토론) 2011년 8월 5일 (금) 11:22 (KST)답변
"개인정보관리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