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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2년 전
(Jtm71님)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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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12년 전
댓글 1개
인원 1명이 토론 중
다음 내용을 본문에서 토론란으로 옮겼습니다.
jtm71
(
토론
)
2012년 5월 29일 (화) 10:50 (KST)
답변
‘위의 부분. 과료의 상한은 5만원 미만 입니다 (근거 : 형법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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