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태료

마지막 의견: 12년 전 (Jtm71님) - 주제: 본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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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본문에서 토론란으로 옮겼습니다. jtm71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10:50 (KST)답변

‘위의 부분. 과료의 상한은 5만원 미만 입니다 (근거 : 형법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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