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마지막 의견: 5년 전 (Clean&Clear님) - 주제: 대응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부설학교?

대응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부설학교? 편집

거점국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해 결성된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원교일 뿐이며, 법적으로 그 어떤 특수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과의 대응관계를 설정한 법적 또는 행정적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지리적인 인접성을 이유로 각 거점국립대와 교육대학을 '대응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경우에도 각 대학의 하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인데, 과연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설명하는 본 항목에서 굳이 풀어서 서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본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Clean&Clear (토론) 2018년 8월 10일 (금) 12:5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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