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법률행위

마지막 의견: 15년 전 (WonRyong님) - 주제: 법률행위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

법률행위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 편집

법률행위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 이거 확실합니까? 일본에서도 쓰이는 용어인데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이라니요? --Knight2000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2:53 (KST)답변

이 부분은 분명,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바뀌어야 하겠네요.Nichetas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3:20 (KST)답변
말을 좀 잘못 쓴 거 같네요. 대한민국 민법상 법률행위란...이렇게 쓰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래 각주 봐도 오로지 우리 민법책이군요. -- WonRyong (토론) 2008년 12월 11일 (목) 13:2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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