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마지막 의견: 4개월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12월)

제목 수정 및 기타 편집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정식 상호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업체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설립된 기업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이 공식 상호명이 됩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운영 자금을 모집하는 영리 사이트로,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닙니다. 업체 홈페이지로 사용하기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로서 커뮤니티가 아니었습니다. 업체의 공식 웹 사이트의 경우 별도 사이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타 회사 문서와 일치시키기 위해 사이트 정보를 삭제합니다. 업체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순 사이트이기 때문에 등록할 만한 내용과 필요도 없습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16일 (금) 00:52 (KST)답변

이외 다른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공식 상호명을 제목응로 하고 있습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16일 (금) 01:13 (KST)답변
타 기업 문서와 비교하여 법인명을 제목에서 삭제하고 회사 정보 틀과 개요란에만 법인명을 포함한 공식 상호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식 상호명에는 띄어쓰기가 없어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16일 (금) 01:19 (KST)답변
공식상호명은 어디서 확인하셨는지요?--아드리앵 (토론) 2013년 8월 17일 (토) 18:18 (KST)답변
국세청에서 원래 사업자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방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에 업체에서 공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작성된 상호가 공식 명칭이며 해당 명칭으로 사업자정보가 등록됩니다. 사업자등록증--KAWAI (토론) 2013년 8월 17일 (토) 18:30 (KST)답변
음... 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를 하는데, 등기할때, 한글 띄어쓰기를 못하고 재단법인같은 경우에는 앞에 표시를 해야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과 대법원 등기예규 1249호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정관 등을 참고하시면 되실듯? 만약 사업자 등록증대로 위키백과를 쓰려고하면 위키백과에 바꿔야할 문서가 엄청나게 많을 듯싶네요.. 특히 CJ SK LG 등등 영어사명을 쓰는 회사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18일 (일) 15:16 (KST)답변
무슨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원래 공식 명칭이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허가증' 같은 것에 불과하고,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업체와 거래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의 공식 상호명으로 거래 명칭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기업 문서에서 원래 사업자등록증의 공식 상호명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상호명과 다른 경우에 수정된 적도 많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알파벳 표기도 가능합니다. 법인 등록할 때만 한글 표기로 등록되는 것이지, 공식 사업자명은 로마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들은 작성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유명 기업들도 공식 상호명과 다른 경우에 공식 상호가 확인된 경우 수정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18일 (일) 16:51 (KST)답변
그리고 저는 문서명을 법인명을 포함해서 문서를 만드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문서들의 편집 방향은 표제어에는 법인명을 빼고 등록되고 있고(특수문자 때문..), 문서 내부에서는 공식 상호명으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내부에서 회사명을 소개할 때만, 공식 상호명을 이용하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있든지 없든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도 없는데, 기존에 다른 기업 문서들이 등록될 때 처럼 공식 상호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집 방향을 일원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18일 (일) 16:51 (KST)답변
노무현재단측에서 공식 명칭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등기시 상호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있는 상호를 따릅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19일 (월) 22:06 (KST)답변
덧붙이자면, 강행규정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상법보다 더 우선시됩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본인들이 띄어쓰기를 한다는데 띄어쓰기를 하는게 미관상에도 더 보기좋은데 굳이 고집하실 이유가 잇나요???? 원칙적으로 정관을 무시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상호로 표제어를 두려면... CJ E&M은 표제어를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 바꿔야되나요? SK이노베이션도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으로?--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4일 (토) 15:24 (KST)답변
각종 홍보자료나 기관 등에 보내는 공문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으로 써 있으며, 이에 띄어쓰기도 없이 표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질의로 생각됩니다. 언급하였다시피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거래와 같은 곳에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도 공개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공개되어 공식 명칭이 충분히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명칭을 굳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단순 미관상으로 일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곳은 백과사전입니다.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하지요. 더구나 표제어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식명칭 사용이 관례입니다. 미관상으로 좋기를 원한다면 공식 회사명 소개 아래의 문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회사 정보 틀과 초반의 회사명 소개는 공식 상호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존의 편집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초반 도입부의 상호명과 문서 표제어를 통해 오히려 공식 상호명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들에서는 미관상으로 띄어쓰기를 한 명칭을 사용하면 되지 본 문서에서 비공식명칭을 따르는 것은 기존의 관례에도 어긋납니다.
덧붙여 표제어에서는 법인명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인명을 빼어 현재의 명칭으로 수정했습니다. 끝으로 띄어쓰기를 함과 하지 않음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왕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명칭이 더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타 문서들의 경우에는 공식 명칭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 공식 명칭 확인의로 수정된 사례는 많이 존재합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24일 (토) 15:39 (KST)답변
정관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앞서 여러번 언급했다시피 정관이 우선시될텐데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4일 (토) 15:49 (KST)답변
있잖아요, 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최우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드리앵님이 재단에서 띄어쓰기 한다고 밝혀왔다고 하셨는데, 재단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붙여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Jytim (토론) 2013년 8월 25일 (일) 13:45 (KST)답변
정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는 아드리앵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으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업체도 거래내역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과 같이 띄어쓰기 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문서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른 문서는 공식 상호명을 사용하나 이 문서만 예외적으로 수정하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띄어쓰기를 함과 하지 않음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왕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호를 사욯하는 것이 백과사전의 목적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편집방향과도 일원화됩니다. 또한 업체의 띄어쓰기 사용과 미관상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회사를 소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으로 상호명을 일부 띄어쓰기하는 사례는 해당 기업 이외에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들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등록된 공식 상호명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미관상을 고려하여 이 문서만 예외적으로 문서명을 수정하게 되면, 기존의 편집 방향과 불일치하여 다른 문서들까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앞의 상호를 띄어쓰기 하여 종종 사용하지만, 이곳과 다른 백과사전 공식 기업정보 모두 미관상표기가 아닌, 띄어쓰기 없는 공식 상호를 대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 고려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우는 상황이 더 미관적이니 상당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과 함은 완전히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새로 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업체는 재단법인인데다가, 띄어쓰기가 없으니 다른 업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요. --KAWAI (토론) 2013년 8월 25일 (일) 20:48 (KST)답변
법인 설립 허가증을 정관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허가증은 말 그대로 허가증입니다. 허가증이 회사의 설립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으로서 공식적으로 회사의 설립이 시작되고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을 공식 상호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으로 입력하지, 법인설립허가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도 법인설립허가증이 나온 후 한참 뒤에 공식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공식 상호로 볼 수 없습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25일 (일) 20:57 (KST)답변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업체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업체측에서도 이전에는 띄어쓰가 있는 명칭을 공식 상호로 생각하였으나, 회사 설립시에 붙여쓰는 것으로 하였을 수도 있지요.--KAWAI (토론) 2013년 8월 25일 (일) 20:58 (KST)답변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셨는지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본 등기예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 하나로 다른 상호가 된다는 말은 억측이죠.--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6일 (월) 09:47 (KST)답변
제 의견을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답이 없으시네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9일 (월) 19:41 (KST)답변
띄어쓰기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등기 예규 참고 바람.) 제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15일 (일) 13:49 (KST)답변

위키백과:문서 이동 요청/2013년 9월#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따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제목 분쟁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Puzzlet Chung (토론) 2013년 9월 15일 (일) 18:07 (KST)답변

일정 기간동안 위키백과 이용을 하지 않았더니 본인 의견대로 임의로 판단하여 독단적인 편집을 강행하시고 있네요. 주장하시는 것은 법인 등록될 때의 경우고, 회사 설립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법인 등록이 되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회사의 공식 상호명 및 설립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등록시에만 영문으로 하지 않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일 뿐, 회사 설립증인 사업자등록증에는 얼마든지 띄어쓰기가 가능하며 영문 표현도 가능합니다. (재)로 축약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곳은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등록된 공식 상호명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관례에도 맞으며, 이기업만 예외로 하는 것은 기존 편집 방향과 충돌됩니다. 다른 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시죠. 참고 --KAWAI (토론) 2013년 9월 15일 (일) 22:41 (KST)답변

공식 상호명과 기존의 편집 방향을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미관상으로 독단적 편집을 강행하시면서까지 문서 편집을 하는 의도가 궁금할 뿐입니다. 미관상 수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KAWAI (토론) 2013년 9월 15일 (일) 22:43 (KST)답변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음에도 뒤늦게 답변하시네요.대법원 등기예규는 아직도 살펴보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그동안 정확한 사실이나 인용문 없이 주장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제대로된 사실들을 뒷받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어도 꼭 다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이요. 주장하시는 것은 법인 등록될 때의 경우고, 회사 설립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법인 등록이 되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회사의 공식 상호명 및 설립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법인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여부는 등록세 중과대상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니고, (후략)

— 네이버 법인양도양수전문카페

그래도 왠지 제대로된 출처가 아닌 듯하여 다시 찾아보았고..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 설립" 이란 "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을 한 날 중 어느 날을 의미" 하는지 질의함

답변 :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문서 조특, 서이46014-10940, 2003.07.16

논외로 기업들은 창립기념일을 고를 때, 법인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을 보는데, 주로 대기업들은 법인등기일을 기념한다고 하네요. 카와이님은 어디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회사성립과 사업자등록은 상관없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법과 관련되어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 중에서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정관 등) 등에도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이뤄져 있으나 비송사건적 규정과 소송법적 규정, 형법적 규정(벌칙)을 포함한다.

— 위키백과

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상법, 혹은 민법 혹은 특별법 등 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세법이 아니라요......흔히들 말하는 회사법은 상법입니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후략)

— 위키백과

덧붙여, 정관은 회사에서 우선시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중략)

제7조 (정관상기재방식과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중략)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있더라도 제6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중략)

제12조(민법법인및특수법인과외국법인의명칭) ① 민법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후략)

— 상업등기의상호및외국인의성명등기에관한예규

정관에서도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자신들 역시 띄어쓰기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할때도 제출서류로 내는 것이 "법인등기부"입니다. 회사 설립이 사업자등록하는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득이 생기지 않는 회사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긴게 웃기게도 카와이님이 제시하신 고유번호증이구요. 묵호고장학회도 등기할때는 띄어쓰기가 없었네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공식상호를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카와이님의 말대로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을 고수해야된다면... CJ헬로비전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대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 LG CNS(주) 엘지씨엔에스로 바꿔야되겠네요.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여기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개시일이고, 나머지는 매출 발생일이라고 하네요. 덧붙여 사업자등록할때 상호명을 쓰는 칸은 법인명을 쓰도록 되어있으나 다른 제약이 없어 띄어쓰기가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저야말로 관련 법규와 자신들이 불러달라는 요구 모두 무시한 채 잠적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되돌리시는 편집을 강행하시면서까지 문서 편집을 하는 의도가 궁금할 뿐입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16일 (월) 02:27 (KST)답변

띄어쓰기 해서 아주 헷갈리지 않는 이상,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Reiro (토론) 2013년 9월 16일 (월) 16:12 (KST)답변
저는 아드리앵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규상 서류에는 띄어쓰기가 불가능하다는 논지가 설득적이었으며, 띄어쓰기를 통해 명칭의 고유한 뜻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측에서도 이메일로 띄어쓰기가 포함된 것이 공식적인 명칭이 맞다는 답변을 해왔다면 더더욱 띄어쓰기가 포함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9월 17일 (화) 00:58 (KST)답변
띄어쓰기에 강하게 찬성합니다. 몇 분 더 와거 문서를 다시 이동합시다. Jytim (토론) 2013년 9월 18일 (수) 10:41 (KST)답변

본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위키백과 사용 빈도가 적어질 수 밖에 없어 활동이 다소 저조한 것에 대해 '잠적하였다'고 표현하시니 이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제목 '띄어쓰기'를 주장하시는 주 사용자인 아드리앵님의 주요 주장 '정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하와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약칭 ‘노무현 재단’, 영문으로는 ‘Roh Moo Hyun Found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표기한다.

— 정관

해당 문서에서는 띄어쓰기가 주장하시는 것과 다르게 표기되며, 공식 등록된 상호명에 포함된 '재단법인'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공개한 정관에는 전문이 붙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띄어쓰기의 유무는 정관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의 경우에는 회사나 단체와 같은 곳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약관과 같이 장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에는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형태는 정관 기입시 빼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장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기업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기업의 실존여부 등을 판단할 때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법이며, 소득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합니다. 그것은 고유번호증이라 이름되기도 하며, 고유번호는 곧 사업자번호입니다.

이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기업의 개업일, 폐업일, 실존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법인설립번호나 다른 기타 문서 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관의 경우에는 법인기업체와 같은 경우에만 제작하고 운영하지만, 법인이 아닌 1인기업이나 소규모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설립일 및 폐업일, 실존여부 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비단 한국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개인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으로 판단됩니다.

법인기업만 기업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이 해체되고 다시 개인기업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정보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기업이 유지되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는 법인 해체가 기록되고, 정관으로만 판단한다면 폐업한 것으로 되어 기업이 사라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들도 사업자정보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법인 등록을 하고, 정관을 만든 것이고 정관에는 법인 등록일이 설립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실제 설립일은 더 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체되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여 소규모의 직원들만 존재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본 문서에서 소개하는 노무현재단 자신들도 확정해서 사용하지 않고 때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띄어쓰기 사용시에는 법인 형태가 포함된 등록된 공식 상호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내용인 해당 기업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단순 질의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대상자가 알기 쉽게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공개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공식 상호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타 기업들의 문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공식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상호명으로 등록된 것 뿐이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영문명으로 상호명을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형태(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위키백과 기업 문서 내에서 표제어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현재 이 문서도 법인 형태 '재단법인'은 표제어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호명은 공식적인 단일 문서로 확인되고 있고, 띄어쓰기 유무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법인에서 사용하는 약칭인 '노무현재단' 또는 '사람사는세상' 등의 경우는 문서 내부에서 서술하는 방향으로 편집하면 됩니다.--KAWAI (토론) 2013년 10월 19일 (토) 20:48 (KST) 추가로 위에 서술하신 내용은 주로 법인설립일을 말씀하시나, 앞서 본인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법인만이 기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만 존재하는 정관이 아닌 모든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자 기업의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사업자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KAWAI (토론) 2013년 10월 19일 (토) 20:52 (KST)답변

법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기업까지 고려해야하나요? 저는 법인, 그 중에서도 재단법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와이님의 말대로 그렇다면 cj헬로비전과 lg cns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온대로 씨제이헬로비전, 엘지씨엔에스로 표제어를 바꿔야되겠군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20일 (일) 00:23 (KST)답변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공식 상호가 확인되면 수정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에도 상표명으로 그와 같이 표기하지만 문서상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도 사업자등록시에 로마자를 사용하여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도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법인만이 기업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키백과 내부에서도 법인과 개인 기업, 기타 단체 등을 모두 '회사 정보'로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정관에서도 공식 명칭이 표기되지 않고 약칭이나 편의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단일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업간의 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문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폐업 여부와 상호명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털 사이트의 업체 등록시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작성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기준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공기관과 같이 기업 외에도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 등록된 명칭으로 주로 상호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전환 이전과 또 해체된다면 해체 이후 모두 같은 기업이나 형태만 바뀐 것인데 정관에는 해체로 기록되어 정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같은 기업이 형태만 바뀐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은 이전 형태에서 상호만 변경하여 계속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공식적인 단일 문서로 확인되고(무엇보다 이 기업이 홈페이지 내에서 정식 문서를 스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기타 다른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 여러가지 경우에서 사업자등록을 토대로 상호명과 개업,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지한다하여도 큰 혼란이 없으니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은 내부에서 기록하면 됩니다.--KAWAI (토론) 2013년 12월 1일 (일) 15:07 (KST)답변
해당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에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표제어 변경해야 되는 군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12월 1일 (일) 15:33 (KST)답변
당초 본인도 해당 기업이 공개한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재단법인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으로 표제어를 등록하였으나, 기존 기업 문서 편집 과정에서 '법인명'의 경우는 빼고 표제어를 등록하고 있어 '재단법인'을 제외하고 표제어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기업 문서들의 경우에는 표제어에는 법인명을 빼고, 문서 내부의 틀과 시작 글에서 법인명을 포함한 공식 명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판과 같이 편집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명칭과 '노무현재단' 명칭을 해당 기업의 대내외 홍보명칭으로 사용한다는 문장을 문서 내부에 추가하겠습니다.--KAWAI (토론) 2013년 12월 1일 (일) 17:22 (KST)답변

법인이 주 내용인 문서라면 법인명(정관)을 기준으로 표제어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관에서도 띄우고 있으면 띄웁시다. --안우석 (토론) 2014년 2월 28일 (금) 00:09 (KST)답변

미국의 표제어가 미합중국이 아니듯,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4년 2월 28일 (금) 20:22 (KST)답변
미국은 미합중국의 공식적인 약칭이고 표준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서조차 띄어쓰기를 하는데 위키백과에서 문법을 무시하고 붙여쓰는 게 더 이상합니다. (정관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윗분들의 토론 내용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고 추측했다는 점 양해 드립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4일 (화) 05:18 (KST)답변
조금 더 자세히 지난 토론을 읽어봐주시면 아마 이 논쟁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5일 (수) 00:45 (KST)답변
안우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0일 (월) 00:3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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