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지막 의견: 9년 전 (Tonymulen님) - 주제: 2015년 3월 4일의 삭제 신청 이의

홈페이지? 편집

본문에 홈페이지가 http://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온 정보인지요? 법대홈피인 law.snu.ac.kr 말고 이런 곳이 있었나요? 정식 명칭도 전문 두 글자를 빼고 법학대학원으로 결정됐는데 말이죠... --Hun99 2008년 5월 3일 (토) 16:47 (KST) :디폴트일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이군요... 의견취소합니다.--Hun99 2008년 5월 3일 (토) 22:23 (KST)답변

2015년 3월 4일의 삭제 신청 이의 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218.152.126.222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0:02 (KST)답변

  • 이전에 단과대학, 학과 등에 대한 개별 문서를 만들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일반적인 학문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학술학위(Ph.D. 등)이 아닌 전문학위(법무석사, 의무석사 등)를 수여하는 학문 단위는 별도의 문서로 기술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18.152.126.222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0:02 (KST)답변
 삭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도 각 대학 내의 대학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학문단위 운운하셨는데, 학문단위로 한정한다는 것은 귀하의 독단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설령 독단적 해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학문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결국 학문(법학/의학)에 따른 차이아닙니까? 즉 학부에 있던 학문이 전문대학원이라는 일종의 석사과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 내에 존재하는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이 개별 독립 문서를 만들 수 있다면 셀 수도 없을만큼 많은 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가 각 대학의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의 홍보장소로 이용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그런 기능은 각 대학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삭제돼야 합니다. 이 문서가 존속해도 된다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문서도 다시 생성돼야 할 것입니다. --39.7.59.176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4:02 (KST)답변

 삭제 각 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세부 교육기관, 세부 교육과정등은 독립 문서로 만들기 부적절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결국 각 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입니다. 이런 식이면 xxx대학교 행정대학원, xxx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xxx대학교 보건대학원, xx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등의 문서도 무수히 생겨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문서에 하나의 문단으로 짤막하게 서술한다면 모를까, 독립 문서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윗분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특히 입시철에 각 학교 학생들이나 각 학교 관계자들이 자신의 소속된 학과, 대학원, 단과대학 문서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만들 것입니다. --Tonymulen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4:19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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