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선물 (법)

마지막 의견: 10년 전 (관인생략님) - 주제: 합병 제안 취지

합병 제안 취지 편집

본 문서가 영미법상 선물에 관한 개념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증여라는 보다 더 세계화될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위키판들도 보면, 영어판의 en:Gift (law)는 독일어판의 de:Schenkung과 인터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어판의 Schenkung은 증여에 다름 아닙니다. 즉, "증여"를 보다 대표적인 표제어를 해 두고 이 안에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증여의 내용을 담아 놓고, 그 내용이 충실해지고 더 이상 하나의 문서에서 다루는 것이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때 비로소 독립된 내용으로서 가칭 증여 (영미법), 증여 (대륙법), 증여 (대한민국법)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본 "선물"과 "증여"를 합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Nichetas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12:55 (KST)답변

병합 처리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2월 21일 (금) 15:1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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