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마지막 의견: 9년 전 (1wonjae님) - 주제: 성매매 특별법이란
 이 문서는 다음 위키프로젝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편집

문서에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급된 법률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통상 '성매매 특별법에 기하여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 한다면 언급된 법률이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법률일 리가 없죠.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Winni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참고, 성매매 특별법(Law4U.net)

  • 지금도 약간 고쳐진 것 같긴 하지만 통상 언론 등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논할 때는 주로 처벌에 관련한 법을 말하는 것인 만큼 이 항목 전체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메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성매매방지~와 성매매알선~ 두개를 묶어서 이 항목에 서술하던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현재로써는 딱히 도움되는 글이 아닌 것 같네요. 참조 1wonjae (토론) 2015년 4월 7일 (화) 16:39 (KST)답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