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지키기 온라인

마지막 의견: 3년 전 (121.174.213.111님) - 주제: 2020년 11월 19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20년 10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 편집

약 50만명 다운로드면 저명성 기준 미달인가요? --마인드 토론기여 2020년 10월 17일 (토) 18:44 (KST)답변

그리고 유튜브에 12만 조회수의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고, 또 "오직 인터넷만을 기반으로 배포되는 콘텐츠는 어떤 것이든 웹 콘텐츠라 간주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 웹 콘텐츠는 웹 사이트에 대해 다루지 게임은 포함되있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백:문서 등재 기준 (웹 콘텐츠)백:게임이라고 쓰셔야 되나 싶습니다. --마인드 토론기여 2020년 10월 17일 (토) 18:54 (KST)답변

2020년 11월 19일의 삭제 신청 이의 편집

이 문서는 매우 유익한 문서이며 마음대로 삭제하는것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됩니다. --121.174.213.111 (토론) 2020년 12월 4일 (금) 00:4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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