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

마지막 의견: 2년 전 (Leejinsues님) - 주제: 근거에 대하여

근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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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술과 제품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하나는 단체 표준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입니다. 관련 단체에서 문서도 준비 중입니다.

단체표준(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은 판권이 있어서 근거로 직접 제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화재안전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인데, 제3조30호, 제31호, 제12조제3항제8호, 제13조제5항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계된 소방시설성능조사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21-17호, 시행 2021. 4. 1.] 별지4 「35. 비상전원 부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및 국가건설기준(KDS 31 60 20, 2021.6.8.고시)의 소방부하 등의 용어가 서로 통일이 되지 않아 개정 예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일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개정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삭제는 하지 마시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이라도 괸련 단체의 문서가 준비되면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Leejinsues (토론) 2022년 6월 15일 (수) 15:5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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