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웹캠 모델

마지막 의견: 8년 전 (BIGRULE님) - 주제: 2015년 6월 28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15년 6월 28일의 삭제 신청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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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45.64.145.235 (토론) 2015년 6월 28일 (일) 12:24 (KST)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몸캠'이라고 검색하면 뉴스 관련 기사만 뜨고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의 내용은 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캠'이란 단어가 선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에 몸캠이라고 검색하면 '몸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이라는 웹이 첫번째 페이지에 뜹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mobile/sub/sub_03_k.jsp답변

위에 적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파밍, 메모리 해킹 등과 함께 사이버 범죄로 취급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랜덤채팅어플은 이용자의 자세한 신상을 요구하지 않아 이런저런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카이프, 라인 등 메이저한 기업의 메신저 어플의 영상통화 기능 또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회의중에 몸캠을 막기위해서 스카이프, 라인 등의 기업에서 처음으로 해당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몸캠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 자신들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어플의 영상통화 기능이 범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제안사항이라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상품의 이미지를 경고 메시지로 깎고 싶지 않다는 심산이겠지요.

채팅어플을 하는 사람들 중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고 따라서 범죄자들 목표도 대부분 남성을 타킷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서 '음란영상채팅'에 관한 기사가 뜨면 영상채팅 서비스가 없는 채팅어플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세히 읽지도 않고 제목만 읽고 지나가고요. 아마 해당 기사에서 말하는'음란영상'이 유명한 기업에서 만든 어플의 '영상통화'서비스의 악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여자로 위장한 범죄자가 다른 메신저 어플로 넘어가자고 하고 만나기전에 영상통화 한번 하자고 하면 했다가 상대방 범죄자들이 편집한 음란영상을 띄우는걸 보고 사실인줄 알고 당황, 흥분하다가 그들이 보내준 스파이앱을 깔고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키백과 같은 유명한 지식 사이트에서 '몸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두고 라인, 스카이프의 함께보기 항목에 링크를 걸어놔야 피해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성행하는 범죄로 저명성 문제는 없다봅니다. 다만 다듬어지지 않은 문서이므로, 초안 이름공간으로 옮기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2015년 6월 28일 (일) 12:27 (KST)답변
내용 정리 이후 일반 이름공간으로 이동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내용 정리 과정에서 위키백과에 등재되기에 부적절한 정보 및 출처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삭제되었음을 알립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9월 28일 (월) 14:35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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