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무소방대

마지막 의견: 5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GIFF는 로고상 명칭이지만, 우선 방패 로고는 법적인 근거없는 상태이며(공문으로만 내려감) 법적인 로고는 불꽃 로고입니다. 또한 영문 명칭의 경우 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가 법제처에 등록된 영문 명칭입니다(의무소방대 설치법) 참고하십시요 최광모 (토론) 2014년 8월 7일 (목) 10:52 (KST)답변

병무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GIFF가 공식 로고입니다. --ryush00 토론·기여 2014년 8월 7일 (목) 10:59 (KST)답변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규칙이 가장 공식적인 근거입니다. 당시 소방방재청 업무 담당자의 미숙으로 인해 잘못된 로고가 너무 폭넓게 퍼졌네요. 그 때 당시에 저 로고를 시행규칙에 넣으려고하다가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광모 (토론) 2014년 8월 7일 (목) 14:3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7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의무소방대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7월 28일 (토) 07:07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의무소방대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9일 (금) 13:45 (KST)답변

"의무소방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