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청계초등학교 (경기)

마지막 의견: 9년 전 (123.140.56.177님) - 주제: 2014년 9월 1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14년 9월 1일의 삭제 신청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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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의 삭제 신청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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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기 짝이 없는 토막글에 지나지 않기에 저작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전의 내용을 고대로 베낀 것도 아닌데... 학교 대해 써 놓은 문서는 사용자:Nosu 선생님이 알아서 제대로 편집을 하겠지... --123.140.56.177 (토론) 2014년 9월 1일 (월) 10:5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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