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초·중등교육법

마지막 의견: 8년 전 (Cdm1970님) - 주제: 문서 정리 필요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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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장황합니다 편집

이게 초중등교육법을 설명해야하는 문서는 맞는데, 법제처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붙이는 문서가 되서는 안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eoalpha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12:22 (KST)답변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관련 서적이나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Cdm1970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12:28 (KST)답변
법제처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개정 이유를 정리해서 개정 연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문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정 사항 문서들의 링크는 일체 삭제하겠습니다. 다만, 제정 이유는 법제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놔둘까요?-Cdm1970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14:37 (KST)답변
@Cdm1970: 지금 작성한 모든 내용을 보니 법제처 내용을 그대로 긁어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정 사항의 모든 내용을 굳이 포함하기 보다는 각 개정 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야지, 안그러면 법률 긁어온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14:41 (KST)답변
@커뷰: 연혁 문단을 작성할 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개정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Cdm1970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16:41 (KST)답변
@Cdm1970: 법이 개정되어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그 날짜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일 순으로 나열하되 필요한 경우 옆에 가로를 붙여 시행일을 따로 적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 YYYY년 MM월 DD일 : 외국인학교에 대한 조항 신설 (YYYY년 MM월 DD일 시행) )--커뷰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18:45 (KST)답변
네 알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dm1970 (토론) 2016년 3월 3일 (목) 20:42 (KST)답변

내용 추가 부분에 대해서 편집

아래의 내용을 '논란'이라는 문단으로 만들어서 쓸려고 합니다. 이 문서에 아래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8월 17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부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내용의 수정지시 근거 조항 신설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현행 검인정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시도 논란」, 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Cdm1970 (토론) 2016년 3월 4일 (금) 15:01 (KST)답변

문서 정리 필요 문구 삭제 편집

이 문서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다면 아래에 반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Cdm1970 (토론) 2016년 3월 6일 (일) 19:1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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