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特別監察班)은 대통령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자에 대한 감찰을 외압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기관으로 특별감찰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1][2] 제2의 사직동팀으로 불리기도 한다.[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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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3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하에 특별감찰반 신설[4]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 2008년 2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 2013년 3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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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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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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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와대 `특별감찰반' 운영《전북도민일보》2003년 3월 19일
  2. 청와대, 특별감찰반 설치《인천일보》2003년 3월 20일 손미경 기자
  3. 청와대 특별감찰반 뜯어보기《일요신문》2003년 3월 30일
  4. 청와대, '친인척 등 비리' 특별감찰반 설치 운영《오마이뉴스》2003년 3월 19일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