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特殊竊盜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夜間)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合同)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331조). 참고로, 손괴 행위 없이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330조)로 처벌된다.[출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