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1조
대한민국 민법 제351조는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비교조문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각주
참고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