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혹

Polpol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30일 (일) 13:59 판 (→‎reasonable suspicion: 외부링크 수정)

미국 사법체계에서 건너온 개념인데 무죄추정원칙의 핵심인 reasonble doubt와 경찰편의적 임시유죄추정인 reasonable suspicion이 전부 "합리적 의심"으로 번역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resonable doubt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경찰의 규칙에는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여기서 의심은 suspicion이 아니라 doubt이며 suspicion은 사실이라고 의심하는 것이고 doubt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으로서 reasonable doubt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형사소송절차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보면된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단어를 하나의 한국어 "의심"으로 번역하여 발생하는 혼란이 있다.[1] JTBC 드라마 로스쿨 제13편에 그림 퍼즐로 비유한 쉬운 설명이 나와있다.

reasonable suspicion

미국 검경(law enforcement)에서 국가권력의 수색·체포·압수를 막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비켜가려는 표현이다. 즉 부당하지(unreasonable) 않은 의심이 있으면 구금이나 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며, 주로 현장 근무 경찰관에게 국한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어 몸을 수색하는 등 조사하는 것은 영장없이 resonable suspicion이 있으면 가능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상,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함으로써, 불심점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

각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