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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 (수)

  • 08:292022년 12월 14일 (수) 08:29 차이 역사 0 한일기본조약→‎논란: '강제징용'이 아닌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강제징용은 일제의 국민징용령을 참조한 표현이기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징용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법적 책임 외애는 다른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우리나라는 강제징용보다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