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경성(公孫敬聲, ? ~ 기원전 91년 음력 4월)은 전한 중기의 관료로, 북지군 의거현(義渠縣) 사람이다. 승상 공손하의 아들이자 무사황후의 외조카이다. 신분을 이용하여 사치를 부리고 법을 어겼다.

생애 편집

태초 2년(기원전 103), 시중(侍中)에서 태복으로 승진하였다.

정화 연간, 북군(北軍)의 공금 1,900만 전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하옥되었다. 아버지 공손하는 당대의 유명한 도적 주안세(朱安世)를 잡아들여 공손경성의 죄를 갚으려 하였고, 과연 주안세를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도리어 주안세는 공손경성이 양석공주(陽石公主)와 사통한 사실과 무고로 황제를 저주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결국 공손하 또한 하옥되었고, 정화 2년(기원전 91) 일족이 모두 주살되었다.

출전 편집

전임
공손하
전한태복
기원전 103년 음력 3월 정묘일 ~ 기원전 93년
후임
근석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