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公布)는 최종 재가, 결제 혹은 승인된 새로운 법률안 이나 조약안, 명령안관보에 게재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는 입법절차이며 법률 용어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공포 절차가 법령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1]

국가 별 정보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안 성립 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으며, 공포 절차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있어야하며 법령의 효력발생요건 중 하나이다.[1]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볍률안이나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관보게제 요청을 통해 공포하며, 공포를 통해 해당 법률과 대통령령이 성립되게 된다.[3]

공표(公表)와 공포(公布)는 다른데,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으로,[4]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는 아니다.[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이병태 (2016년 1월 20일). “공포”.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10월 16일. 
  3. “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n.d. 
  4. “공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5. “공포 / 공표 / 반포”. 《KBS WORLD》. 2008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