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給付行政)이란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증진에 기여하는 공행정의 활동을 말한다.

급부행정에 법률유보가 필요한지 여부 편집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등이 있다.

종류 편집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익적 활동으로, 공급행정과 사회보장행정 및 조성행정이 이에 속한다.

공급행정 편집

국민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이다. 예를 들어, 학교 · 도로 · 수도 · 전기 · 가스의 공급, 쓰레기의 수거, 시영지하전동차의 운영, 영조물의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이 있다.

사회보장행정 편집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확보를 위한 행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 · 사회 보험 · 특별원호 · 근로보호가 있다.

조성행정 편집

국민의 생활영역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 주기 위한 행정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 융자금의 지원, 기술지원이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