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南濟州郡)은 대한민국 제주도 남부에 있던 이었다.

통합 이전의 남제주군
통합 이전에 사용된 남제주군의 기

역사 편집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의설치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전라남도 제주도 성산면, 남원면, 중문면, 대정면, 표선면, 서귀면, 안덕면 제주도 남제주군 일원
  • 1956년 7월 8일 서귀면을 서귀읍으로, 대정면을 대정읍으로 각각 승격하였다.[2][3] (2읍 5면)
  •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을 성산읍으로, 남원면을 남원읍으로 각각 승격하였다.[4] (4읍 3면)
  • 1981년 7월 1일 서귀읍 및 중문면 일원을 관할로 서귀포시가 설치, 분리되었다.[5] 이로 인해 군역이 동서로 갈리었다. (3읍 2면)
  • 2004년 7월 1일 대정읍 무릉출장소, 남원읍 위미출장소, 성산읍 신산출장소를 폐지하였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서귀포시와 통합됨으로써 남제주군을 폐지하였다.[6]
제주도 조례 제2538호 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제주도 남제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의설치 (1946년 7월 2일)
  2. 법률 제391호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1956년 7월 8일)
  3. 법률 제393호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56년 7월 8일)
  4. 대통령령 제10050호 경기도시흥군의왕읍등35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80년 10월 21일)
  5. 법률 제3425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81년 4월 13일)
  6.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6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