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개심하지 아니하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는 제외)(제36조).

누범 판단기준 편집

집행 종료일 편집

집행 종료일이란 만기출소한 날, 가석방 기일이 경과한 날 등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범이므로 누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