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

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1972년 11월 21일 실시되었다.

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
실시일 1972년 11월 21일
투표율 91.9% (증가 14.8%p)
결과 찬성 13,186,559 91.5%
반대 1,106,143 7.7%
무효 118,012 0.8%
비고 대한민국 헌법 제8호 가결

배경 편집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뒤 직선제의 위험을 느낀 박정희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그리고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헌법 내용 편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결과 편집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안
찬성 또는 반대 득표수 득표율
  찬성 13,186,559 91.5%
반대 1,106,143 7.7%
유효표 14,292,702 99.18%
무효표 118,012 0.82%
총 득표수 14,410,714 100.00%
투표율 91.9%
유권자수 15,676,39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