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1]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2], 2012년 서울[3]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4] 2018-2019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하여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결국 제정 시도는 좌절됐다. 2020년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7월 10일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편집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각주 편집

  1. 경태영 (2010년 10월 5일). “10월5일은 ‘학생인권의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경향신문. 2014년 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장휘국 (2010년 11월 17일). “학생인권조례 선포 관련 서한문 전문”. 광주인. 2014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2012.01.26
  4. 최명국 (2013년 7월 14일).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북일보. 2014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