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1]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2], 2012년 서울[3]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4] 2018-2019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하여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결국 제정 시도는 좌절됐다. 2020년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7월 10일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편집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각주 편집
- ↑ 경태영 (2010년 10월 5일). “10월5일은 ‘학생인권의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경향신문. 2014년 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장휘국 (2010년 11월 17일). “학생인권조례 선포 관련 서한문 전문”. 광주인. 2014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가 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2012.01.26
- ↑ 최명국 (2013년 7월 14일).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북일보. 2014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