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文獻情報學, 영어: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은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이다.[1]

문헌정보학
학문명문헌정보학

역사 편집

문헌정보학은 원래 도서관학으로 불렸으나 학문명에 관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1990년대 문헌정보학으로 개칭되었다. 도서관학이라는 용어는 1808년에 독일 슈레팅거가 『도서관학전교과시론』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887년 미국의 듀이에 의해 컬럼비아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창설되면서, 도서관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2]

주요학문 편집

도서관사(History of Libraries) 편집

도서관사는 도서관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서지학(Bibliography) 편집

도서분류법 편집

도서분류법은 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책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도서관 경영학 편집

도서관경영학(圖書館經營學, library management)은 도서관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3]

기록학 편집

기록학기록자료의 평가, 수집, 진본 확인, 보존, 검색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19세기 유럽의 고문서학(diplomatics)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4]

독서지도 편집

주요학자 편집

나라별 현황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1960년대 이후 발달한 정보학, 도서의 고증과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서지학,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기록관리학이 합친 학문이다. 정보의 발생부터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이용까지 정보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 방법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문헌정보학에 관한 교육은 1946년 4월에 설립된 국립조선도서관학교(國立朝鮮圖書館學校)가 그 시초이며[5] 1985년 전남대학교에서 최초로 문헌정보학이라는 용어를 학과명으로 채택하였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사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많다.

사서 자격증 편집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의 사서의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이다.[6]

1급 정사서 편집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 편집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편집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교육 영역 편집

  • 정보의 속성: 순수과학적 측면으로 정보에 내재하는 일반적 성질을 규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환경에서 정보가 어떤 형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지 관찰·기술.
  • 정보의 유통: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이며 정보의 유통경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보유통 구조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 정보의 처리: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처리법을 개발하고 정보처리에 수반되는 알고리즘이나 기법을 연구
  • 정보의 제공: 정보의 속성, 유통, 처리 등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정보 봉사.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 기본방향은 정보구조나 정보조직의 이해, 정보관리 및 운영, 정보 취급기술과 기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임

전국 소재 4년재 문헌정보학 개설 대학 편집

서울특별시 편집

인천광역시 편집

부산광역시 편집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편집

대전광역시 편집

광주광역시 편집

경기도 편집

충청북도 편집

충청남도 편집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사범대학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중부대학교 문화컨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전라북도 편집

전국 소재 2/3년제 대학 편집

서울특별시 편집

경기도 편집

부산광역시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