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

대한민국 육군 11보병사단이 산청과 함양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山清・咸陽良民虐殺事件)은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 주민에게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1][2][3] 이 학살로 약 700여 명의 민간인이 피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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