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보건학으로서 산과를 실천하는 의료 전문가

조산사(midwife, 助産師)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직업이다.

조산사

명칭 편집

현대적인 의료방법이 대한민국에 도입되기 전에는 산파(産婆)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명칭은 1914년에 제정된 '산파규칙'에서 공식적으로 지청하게 되었다. 이후 1952년의료법이 개정되어 명칭이 조산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다시 조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행직무 편집

조산사는 임산부의 산과력 등을 문진하고 초음파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진단, 신체검진, 혈액·소변검사, 태아건강사정, 위험요소 사정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분만 기구를 준비하며 분만진행과정을 관리하고 태아심음 측정, 회음부 절개, 분만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산후 관리로는 기도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 돌보기와 산모의 혈압, 자궁퇴축 관리, 젖울혈 풀기 등의 임무를 수행 및 관리한다. 그 외에 신생아 관찰, 눈간호, 목욕시키기와 가족계획, 성교육, 여성암예방 등 여성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1]

자격 편집

1988년 이전에는 국가시험이 지정되지 않고 보사부령이 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그 자격자로 하였으나, 1989년부터 국가시험을 통해 합격한 자만이 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산사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의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조산사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법률 제9932호 의료법, 2010년 1월 18일 개정내용

이 때 조산사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중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