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쇼핑

원고 친화적인 환경에 따른 소송 장소 선택

포럼 쇼핑이란 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포럼 쇼핑 등으로 관할선택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1]

판례 편집

  • 변호사 甲과 乙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 데, 甲이 乙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 면서 乙사찰의 대표단체인 丙 재단을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 에서, 乙 사찰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 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乙 사찰의 甲에 대한소송위임약정에 따 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丙 재단이 당 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甲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甲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丙 재단을 공동피고 로 주가한 것은 실제로는 丙 재단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도 단 지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 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하 민사소송법 제25조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甲의 乙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각주 편집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2. 대결 2011.9.29. 자 20ll마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