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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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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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br/>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여자의[[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