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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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dnf1999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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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 모든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④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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