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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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가 대표적인데,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 또한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 [[특별시]] ===
특별시의 하위행정구역인 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서울특별시]] : 25구
=== [[광역시]] ===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인 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부산광역시]] : 15구 1군
* [[인천광역시]] : 8구 2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