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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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행정청의 작용을 뜻한다. 대한민국 경찰의 모든 직무는 [[:s: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gghtghthfhr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2년까지는 만 30세까지 경찰관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부터 만 40세까지 경찰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찰임용규정을 개정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순경 공채 상한연령 30→40세…선택과목도 확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60151 |저자 = 연합뉴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