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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명(名)이란 이를테면 색·성·향·미 등의 상(想)을 설하는 것과 같은 작상(作想)을 말하며,<sup style="color: blue">135)</sup> 구(句)란 뜻을 드러내는 구경(究竟)인 문장[章]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제행은 무상하다'는 따위의 문장을 설하는 것과 같다. 혹은 [이것에 의해] 동작[業用] 성질[德] 시제[時]의 상응과 차별을 능히 이해하게 되니, 이러한 문장을 '구'라고 칭한 것이다. 그리고 문(文)이란 문자[字] 즉 음소를 말하니, 이를테면 아(萠, ā)·아(阿, a)·일(壹, i)·이(伊, ī) 등의 문자를 설하는 것과 같다.
<br><sup style="color: blue">134)</sup> 본 게송에서는 말의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힘으로서의 불상응행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신(名 身)·구신(句身)·문신(文身) 세 가지가 있다. '명(nāma)'이란 물질·소리·향기 등과 같은 명사적 개념적 단어[想, saṃjñā]를, '구(pada)'란 '제행은 무상하다'와 같은 문장[章, vākya]을, '문(vyañjana)'이란 a·i·ka·kha와 같은 문자[字, aksara] 즉 음소를 말하며, 이러한 세 가지 존재의 집합[總說, samukta]을 명신 등이라고 한다. 즉 유부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개별적으로 실재함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경부에서는 예외 없이 이를 가설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br><sup style="color: blue">135)</sup> 작상의 '상(saṃjñā)'은 10대지법의 하나. 이를테면 책상이라는 명칭은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갖는데, 이같이 상(想)을 떠올리게 하는 명사적 단어를 '명(名)'이라 하는 것이다."}}{{sfn|세친 조, 현장 한역|T.1558|loc=제1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29n1558_p0002a13 T29n1558_p0002a13 - T29n1558_p0002a17]. 언의(言依)|quote=<br>"此有為法亦名世路。已行正行當行性故。或為無常所吞食故。或名言依。言謂語言。此所依者即名俱義。如是言依具攝一切有為諸法。若不爾者應違品類足論所說。彼說言依十八界攝。"}}{{sfn|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5, T.1558|loc=제1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14&startNum=11 11 / 1397]. 언의(言依)|quote=<br>"이러한 유위법은 역시 또한 '세로(世路, adhvan)'라고도 하니, 이미 작용[已行 : 과거]하였고, 지금 바로 작용[正行 : 현재] 하며, 응당 작용[當行 : 미래]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며, 혹은 무상(無常)에 의해 탄식(呑食)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 style="color: blue">21)</sup> 혹은 '언의(言依, kathavastu)'라고도 한다. 여기서 '언'이란 말하자면 말[語言]로서, 이러한 말의 소의는 바로 명사적 단어[名]와 함께하는 의미[義]이다.<sup style="color: blue">22)</sup> 즉 이와 같은 언의는 일체의 유위제법을 모두 포섭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품류족론』에서 설한 바에 위배될 것이니, 거기에서 "언의는 18계에 포섭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sup style="color: blue">23)</sup>
<br><sup style="color: blue">21)</sup> 여기서 세로(adhvan)는 과정(過程)의 뜻이다. 즉 제 유위법은 삼세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은 것이다. 유부교학상에 있어 시간(kāla)이란 객관적으로 독립된 실체, 이른바 '법'이 아니라 다만 생멸변천하는 유위제법을 근거로 설정된 개념일 뿐이다. 이를테면 세간에서의 시간[世]은 유위제법을 근거(路)로 하기 때문에 세로(世路)라고 하는 것이다. (보광, 『구사론기』권제<sup style="color: blue">1)</sup> 따라서 시간은 바로 유위의 이명(異名)일 뿐이다.
<br><sup style="color: blue">22)</sup> 명(名, nāma)은 책상·하늘과 같은 명사적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말의 근거는 이 같은 단어 그 자체[전통술어로 能詮의 名]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所詮의 法]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5, p.<sup style="color: blue">257)</sup> 참조.
<br><sup style="color: blue">23)</sup> 『품류족론(品類足論)』 권제9(대정장26, p. 728상), "言義事十八界·十二處·五蘊攝.""}}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와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들에 따르면, '''명'''(名)은 정신적 혹은 물질적 현상{{.cw}}사물 또는 존재 즉 [[법 (불교)|법]](法)의 [[자성 (불교)|자성]](自性: 본질)을 가리키고 설명하는 언어적 개념 또는 명칭을 뜻하는데, 특히 [[명사]] 또는 명사적 [[개념]]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문장 (언어학)|문장]]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낱말]]들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개념]]이 담겨있는 [[낱말]]들인 [[명사]]들을 뜻한다. 이러한 명사, 명사적 단어, 명사적 개념, 또는 명사적 개념적 단어를 전통적인 용어로는 '''[[상 (불교)|상]]'''(想, {{llang|sa|[[:en:saṃjñā|<span style="color: black">saṃjñā</span>]]}}: 명사적 단어, 명사적 개념){{sfn|세친 조, 현장 한역|T.1558|loc=제5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29n1558_p0029a09 T29n1558_p0029a09 - T29n1558_p0029a15].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sfn|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5, T.1558|loc=제5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14&startNum=257 257 / 1397].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sfn|중현 조, 현장 한역|T.1562|loc=제14권. p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29n1562_p0412c27 T29n1562_p0412c27 - T29n1562_p0413a13]. 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quote=<br>"名身等類。其義云何。頌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