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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親生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의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며, 특히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임신되어 혼인신고 후에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통정(通情)이나 [[사실혼]], 무효혼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생부(生父)나 생모(生母)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할[[인지]](認知)할 수 있다. 다만, 생부와 생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준정 ===
준정(準正)은 혼외자가 그의 생부와 생모가 혼인함으로써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준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혼인에 의한 준정 : 생부의 [[인지]](認知)를 받고 있던 혼외자의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는 경우.(855조민법 2항제855조제2항)
* 혼인 중의 준정 : 인지를 받기 전의 혼외자가 부모의 혼인 후에 생부의 인지를 받아 준정되는 경우.
* 혼인 해소 후의 준정 : 혼외자가 부모의 혼인 중에 인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인지를 받아 준정되는 경우.
이상의 방법에 의해 준정이 이루어지면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바뀌는데(제855조민법 제2항제855조제2항),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 법정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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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친자(法定親子)란 법률에 따라 친생자(親生子)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자녀를 말한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법정친자는 [[입양]]에 따른 양자(養子)가 유일하다.
 
[[1990년]] 이전에는 계모(繼母)·계자녀(繼子女) 및 적모(嫡母)·서자(庶子) 사이에서 계자녀 및 서자도 법정친자로 의제되었으나보았으나, 1990년1990년에 민법 개정으로 이러한 관계에서의 법정친자관련 규정(민법 제772조 및 제773조)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