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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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관들의 권한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제국은 [[제1차 한일 협약]]서에 명시된 재정고문,외교고문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경찰,궁내부,학부의 제반, 행정등 분야에 자국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하고 감독을 강화하였다.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자는 당시 일본제국 대장성 수세국장으로 근무하던 [[메가타 타네히로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였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식민지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화폐정리사업]])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부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幣原坦)등 각각 여러분야에 일본제국이 이들을 추천 임명하게 했는데, 경무고문 이하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했다. 이들 고문관들은 일본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들 고문관들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이렇게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만의 정부일 뿐, 실권은 일본인들이나 친일 외국인등 고문관들이 장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