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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대 유대인 정책에 관한 일련의 지침을 [[1938년]] 12월에 개최된 [[5상 회의]]에서 논의했다.
 
각료들은 중대한 양자택일을 강요당했다. 독-일 양국의 동맹관계는 해마다 돈독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돕기 위한 계획은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에 발생한 [[수정의 밤 사건]]에 분노한 유대인이 시행한 독일 제품 [[보이콧]]은 유대인의 경제력 및 세계적인 결속의 증거라고 생각되었다. 또, 일본이 유대인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면, 이것이 결정적 기회였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이 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 망명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각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동회의는 심야에 이를 때까지 계속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내린 합의는 〈[[유태인 대책 요강]]〉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합의 문서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유대인 배척은 인종 평등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이하의 3개항을 방침으로 정했다.
 
# 현재 일본, 만주, 중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타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특별히 배척하거나 대우하지 않는다.
# 일본, 만주, 중국에 입국하려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관리규칙에 준하여 조치한다.
# 유대인이민을 적극적으로 일본, 만주, 중국에 유치하는 일은 피하는 대신, 기술이민, 자본이민 등 특별한 이용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방침은 물론 인도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일본 및 만주국의 권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리얼리즘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대미 관계의 악화에 의한 물자 부족과 기술 혁신의 지체에 의해, 만주국 경제는 쇠퇴해 가고 있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서 유대 자본의 도입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계획의 진행을 일단 허가했지만, [[1936년]]에 [[독-일 방공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독일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행위는 특별히 실시하지 않았다.
 
==오산==